본문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한 노후,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국민
법적근거 | 자격요건 |
신규 | 연령, 성별, 학력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 |
경력자 | 요양관련기관 경력자 및 재직중인 자 |
자격증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제한등 출입국관련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출입국관련법시행령[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27. 거주(F-2)비자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 28의2.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8의3. 영주(F-5)비자 소지자
- 28의4. 결혼이민(F-6)비자 소지자
- 31. 방문취업(H-1)비자 소지자
구비서류
공통 | 기본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반명함사진 4장 |
경력자(경력자에 한함) | 요양관련기관 요양서비스 경력 1년이상 1200시간 이상의 경력증명서 |
국가자격증소지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국가자격증사본 1통 |
대표전화 02-502-0164
방문요양 상담신청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