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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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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한 노후,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국민

법적근거 자격요건
신규 연령, 성별, 학력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
경력자 요양관련기관 경력자 및 재직중인 자
자격증소지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제한등 출입국관련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출입국관련법시행령[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1. 27. 거주(F-2)비자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2. 28의2.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3. 28의3. 영주(F-5)비자 소지자
  4. 28의4. 결혼이민(F-6)비자 소지자
  5. 31. 방문취업(H-1)비자 소지자

구비서류

공통기본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반명함사진 4장
경력자(경력자에 한함)요양관련기관 요양서비스 경력 1년이상 1200시간 이상의 경력증명서
국가자격증소지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국가자격증사본 1통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9(자양동) 3층
    전화 : 02-502-0164직통 : 010-3997-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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