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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방문요양이란 요양보호사가 대상지의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대상자

방문요양대상자 자격조건
수급대상자 ‘08년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된 1-5등급
요양보호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수료하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내용

구분 주요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구강관리 머리감기기,몸단장,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 유지/증진,화장실 이용하기
일상생활지원 취사,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등
개인활동지 외출시 동행,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 말벗,격려 및 위로,생활상담,의사소통 도움,그밖의 제공서비스

방문요양 이용요금

본인부담: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 일반(15%), 의료수급권자(7.5%), 기초생활수급권자(0%)
방문요양 서비스 1회 이용요금
요양시간(방문당) 이용금액(원) 본인부담(15%) 보험부담(85%)
30분 16,190 2,429 13,761
60분 23,480 3,522 19,958
90분 31,650 4,748 26,902
120분 40,280 6,042 34,238
150분 46,970 7,046 39,924
180분 52,880 7,932 44,948
210분 58,930 8,840 50,090
240분 65,000 9,750 55,250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간이용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 월간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 입니다.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이며,기타의료수급권자와 일정소득 재산이하의 저 소득층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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