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방문요양
방문요양이란 요양보호사가 대상지의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서비스입니다.방문요양 대상자
방문요양대상자 | 자격조건 |
수급대상자 | ‘08년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된 1-5등급 |
요양보호사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수료하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내용
구분 | 주요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구강관리 머리감기기,몸단장,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 유지/증진,화장실 이용하기 |
일상생활지원 | 취사,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등 |
개인활동지 | 외출시 동행,일상 업무 대행 |
정서지원 | 말벗,격려 및 위로,생활상담,의사소통 도움,그밖의 제공서비스 |
방문요양 이용요금
본인부담: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 일반(15%), 의료수급권자(7.5%), 기초생활수급권자(0%)방문요양 서비스 1회 이용요금
요양시간(방문당) | 이용금액(원) | 본인부담(15%) | 보험부담(85%) |
30분 | 16,190 | 2,429 | 13,761 |
60분 | 23,480 | 3,522 | 19,958 |
90분 | 31,650 | 4,748 | 26,902 |
120분 | 40,280 | 6,042 | 34,238 |
150분 | 46,970 | 7,046 | 39,924 |
180분 | 52,880 | 7,932 | 44,948 |
210분 | 58,930 | 8,840 | 50,090 |
240분 | 65,000 | 9,750 | 55,250 |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간이용한도액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624,600원 |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이며,기타의료수급권자와 일정소득 재산이하의 저 소득층은 7.5%)
대표전화 02-502-0164
방문요양 상담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