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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제도화 추진배경

  1. 정신적·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2. 종전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복지수준 제고

법적근거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2008. 2. 4 시행)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요양보호사 업무

  1.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2.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금지사항 및 보호자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표준교재 및 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 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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