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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대상자

방문요양대상자 자격조건
수급대상자 ‘08년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된 1-3등급
요양보호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수료하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서비스내용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 제공으로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 목욕전 신체상태 확인합니다. (기저귀를 착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가기전에 배변상태 확인후 입욕)
  • 목욕물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전 대상자의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 피로를 느낄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목욕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갈아 입힙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금액 (보건복지 기족부 고시)

방문목욕서비스 수가 본인부담
차량 이용(차량 내) 82,160 12,324
차량 이용(가정 내) 74,070 11,111
차량 미이용 46,250 6,938
*본인부담 일반은 15% 의료수급권자는 7.5% 기초수급권자는 무료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간이용한도액 1,520,700원 1,351,700원 1,295,400원 1,189,800원 1,021,300원 573,900원
* 월간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 입니다.*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9(자양동) 3층
    전화 : 02-502-0164직통 : 010-3997-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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