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대상자
방문요양대상자 |
자격조건 |
수급대상자 |
‘08년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된 1-3등급 |
요양보호사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수료하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
방문목욕 서비스내용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 제공으로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 목욕전 신체상태 확인합니다. (기저귀를 착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가기전에 배변상태 확인후 입욕)
- 목욕물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전 대상자의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 피로를 느낄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목욕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갈아 입힙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금액 (보건복지 기족부 고시)
방문목욕서비스 |
수가 |
본인부담 |
차량 이용(차량 내) |
82,160 |
12,324 |
차량 이용(가정 내) |
74,070 |
11,111 |
차량 미이용 |
46,250 |
6,938 |
*본인부담 일반은 15% 의료수급권자는 7.5% 기초수급권자는 무료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간이용한도액 |
1,520,700원 |
1,351,700원 |
1,295,400원 |
1,189,800원 |
1,021,300원 |
573,900원 |
* 월간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 입니다.*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