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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경력1년이상)
-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 및 실습 50% 면제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추가 면제
구 분 | 과 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실습 |
|
요양 보호사 1급 |
이론 / 실기 |
요양 보호 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6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10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16 | |||
요양 보호 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 5 | 5 | ||
기본요양보호기술 (배설 요양보호) | 5 | 5 | |||
기본요양보호기술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5 | 5 | |||
기본요양보호기술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4 | 5 | |||
기본요양보호기술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6 | 8 | |||
기본요양보호기술 (임종 요양보호) | 2 | 3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5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4 | ||||
서비스 이용지원 | 4 | 4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3 | 5 | |||
소 계 | ① 80 | ② 40 | |||
실습 |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I) | 20 |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II) | 20 | ||||
소 계 | ③ 40 | ||||
총 ① + ② + ③ | 160 | ||||
요양 보호사 2급 |
이론 / 실기 |
요양 보호 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4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8 | |||
기본요양보호기술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2 | 3 | |||
기본요양보호기술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3 | 6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5 | 9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4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1 | 2 | |||
소 계 | ① 40 | ② 20 | |||
현장실습 |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I) | 10 |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II) | 10 | ||||
소 계 | ③ 20 | ||||
총 ① + ② + ③ | 80 |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다만,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마.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경우)
-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알선·파견기록 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경력자는 12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