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D-1O) 요양보호사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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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요양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4-04-18 15:37본문
외국인 졸업생 (D-10)에 한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교육해서 전문 인력으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교육가능 대상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정 전은
거주,재외동포,영주,결혼이민,방문취업 비자들만 가능
개정 후
기존비자들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구직비자를 받은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는 H-2 비자 동포만 가능했습니다.
유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E-7-1 전문인력이나 E-7-2 준전문인력 직종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유학생에게도 문을 연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비자는 법무부가 올해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비자 총량제' 대상 비자 중 하나입니다.
산업계 수요에 발맞춰 새로운 직종을 도입하되, 그 수를 1년에 몇 명으로
일정하게 제한한다는 정책입니다.
요양보호사 비자를 몇 명에게 줄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비자총량제 대상으로 선택된 송전 전기원과 항공기·항공기 부품 제조원(E-7-3 비자 일반 기능인력)은 각각 30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자 대상은 국내 대학 졸업자입니다.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병원 등에 취업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F-2-R 비자(지역특화형 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F2R 비자 대상 업종에 보건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포함돼 있는데,
그 지역 요양병원 등에 취업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