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D-2)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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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요양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7-04 17:12본문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D-2)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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