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2 체류자격의 요양보호사 “먼저 시작하면 기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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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요양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7-02 10:11본문
요양보호사 (E-7-2 체류자격의 42111코드)
▶ 직종 설명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체위교환과 산책, 병원 동행, 보행 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상대가 되어주는 등 기타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도입 직업 예시 : 요양보호사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5명당 1명)
▶ 소득 요건 :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
▶ 자격 요건(아래 모두 충족)
-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진위여부 확인)
- 한국어 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 3급 이상
▶ 필수 서류 : 학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등
▶ 허용 인원 상한 :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400명 범위 내 허용
※ 자격변경 신청하면 심사 후 쿼터 번호를 발부해서 허가하는 방식
▶ 고용업체 기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지관지정서 (기관기호가 1로 시작하는 시설)
▶ 근무처 변경 :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 허용
피플앤드림 02-2632-666
(베트남 및 유학생)
지안행정사사무소 02.561.5033 / 010.7592.5033
(비자관련)
http://www.xn--h49al33aa088hpwaq43d.kr/
주간반 개강일정
2024년 9월 2일 (금) ~ 2024년 11월 1일(금)
월~금 09:00-17:30 (8교시) 3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