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으로 재외동포(F-4)로 비자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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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요양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8-01 16:03본문
방문취업(H-2)와 재외동포(F-4) 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우리 동포에게만 특별히 부여하는 취업비자입니다.
동포비자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간병인으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도 고령화되고 있는 등 노인돌봄 인력의 공급부족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적극 육성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4 비자 발급받을 경우 최대 3년까지 국내 체류가능
주간반 개강일정
2024년 9월 2일 (월) ~ 2024년 11월 1일(금)
월~금 09:00-17:30 (8교시) 3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