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요양보호사(42111) 자격요건 외국인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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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요양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4-07-23 18:10본문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한국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하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E7비자 준전문인력 E-7-2를 통해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학력 요건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 격 증 : 한국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사전평가 61점 이상 획득,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의 성적이 필요합니다.
소득 요건 : 최소한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E-7비자를 통한 요양보호사 고용에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고용 인원 제한 : 각 업체는 국민 고용 인원의 20% 한도 내에서만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 인원 상한 :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연간 총 400명 범위 내에서만 도입이 허용됩니다.
고용 가능 업체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만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한 장기요양기관지정서(기관기호가 1로 시작하는 시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7비자 사증을 받아 입국한 요양보호사의 체류 관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무처 변경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예: 고용 업체의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에 한해 허용됩니다.
2024년 9월 2일 (월) ~ 2024년 11월 1일(금)
월~금 09:00-17:30 (8교시) 320시간